영남대학교 부설 박정희새마을연구원 규정
제정 2009. 7.21. 교무위원회
개정 2011. 2.15. 교무위원회
개정 2011. 8. 2. 교무위원회
개정 2012. 8.21. 교무위원회
개정 2016. 6.14. 교무위원회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연구원은 박정희대통령의 국가경영리더십과 추진정책, 새마을운동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영남대학교가 세계수준의 지역거점대학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2.15·2011.8.2>
제 2조(명칭)
이 연구원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설 박정희새마을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1.2.15.,2014.4.23.>
제 3조(소재)
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단, 사업추진의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원 또는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2.15.,2016.6.14.>
제 4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1.2.15·2011.8.2>
- 박정희대통령의 국가경영철학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사업
- 박정희대통령의 국가발전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새마을운동에 관한 이론적인 체계화 연구사업
- 새마을운동 세계화 연구와 실천프로그램 개발사업
- 리더십, 새마을운동 관련 교육·연수사업
- 전문가 파견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 학술회의, 강연회 개최 및 포럼운영 사업
- 관련 정보 확산과 외부 수탁사업
- 기타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 5조(소원)
- ① 연구원의 소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2.15>
- ② 삭제<2011.2.15>
- ③ 삭제<2011.2.15>
제5조의 2(가입)
연구원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1.2.15>
제 6조(명예소원)
- ① 원장은 국내외 인사 중 연구원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원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2.15>
- ② 삭제<2011.2.15>
- ③ 삭제<2011.2.15>
제7조(기구)
-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11.2.15·2011.8.2>
- 연구기획부
- 삭제<2012.8.21.>
- 교류협력부
- 리더십연구센터
- 새마을연구센터
- 캔두교육센터<신설 2012.8.21.>
- 글로벌새마을컨설팅센터<신설 2016.6.14.>
- ② 삭제<2011.2.15>
제7조의 2(글로벌새마을스쿨)
- ① 제7조제1항의 새마을연구센터에 글로벌새마을스쿨을 두고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11.8.2>
- 글로벌새마을스쿨 시설의 위탁운영
- 글로벌새마을스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타 글로벌새마을스쿨의 운영에 관한 업무
- ② 글로벌새마을스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8.2>
- ③ 글로벌새마을스쿨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운영팀, 행정지원팀을 둔다.<신설 2011.8.2>
제8조(임직원)
- ①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2.15>
- 원 장 : 1인
- 부 원 장 : 1인
- 운영위원 : 약간명
- 감 사 : 1인
- 부장 및 센터장 : 각 부 및 센터별 1인
- ② 원장은 연구원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신설 2011.2.15>
- ③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교원, 연구원(전임연구원 포함), 조교,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2.15·2011.8.2>
제9조(임명 및 임기)
- ① 원장은 소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2.15>
- ② 감사 및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2.15>
- ③ 부원장, 센터장,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1.2.15>
- ④ 연구교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그 외 연구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2.15>
- ⑤ 연구원(전임연구원 포함),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용하고 임용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명의로 발행한다.<개정 2011.2.15>
- ⑥ 계약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대학교의 관련부서에 요청하여 임용한다. 그 외 계약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1.8.2>
제10조(임무)
연구원 임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2.15.,2016.6.14.>
-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통할한다.
-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대외교섭, 출판, 홍보, 경리사무 등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감사는 연구원 회계 및 제반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 삭제<2011.2.15.>
- 연구교원 및 연구원은 연구원 사업목적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한다.<신설 2016.6.14.>
제10조의2(파견근무)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교원 및 연구원을 분원 또는 분소에 파견할 수 있다.<신설 2016.6.14.><개정 2011.2.15>
- 연구원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 연구원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항의 파견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귀하여야 한다.<신설 2016.6.14.>
- ③ 파견근무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6.6.14.>
제3장 회의<개정 2011.2.15>
제11조(회의)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개정 2011.2.15>
- 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개정 2011.2.15>
- ③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소원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11.2.15>
제11조의 2(소집)
- ① 정기총회와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학년초에 원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11.2.15>
- ② 임시운영위원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11.2.15>
제11조의 3(의장)
원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신설 2011.2.15>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2.15>
- 예산과 결산
- 규정의 개폐
-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삭제<2011.2.15>
제14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2.15>
- 규정의 개정안
-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 사업보고안과 결산안
- 업적분석 및 규정 시행세칙안
-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재정
제17조(경비)
연구원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1.2.15>
제14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2.15>
- 우리 대학교의 연구보조금
- 국내외의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 및 연구보조금
- 기타 수입
- 삭제<2011.2.15>
제18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보고)
- ① 연구원의 연간 총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의 경비지출 상황은 연 2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삭제<2011.2.15>
부칙(2009. 7.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