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학연구> 논문투고 규정 개정(2024년 12월, 9권 2호부터 개정) JOS Revised Guidelines for Paper Submission N
No.221534055『새마을학연구』 논문 투고 규정 개정
JOS Revised Guidelines for Paper Submission
이 규정은 2024년 8월에 개정되며, 2024년 12월에 발간되는 제9권 제2호부터 시행됩니다.
This regulation was revised in August 2024 and is effective from Volume 9, Issue 2.
개정 내용: 가. 『새마을학연구』 9권 2호부터 논문의 투고 분야, 일정 등 조정
Revised Contents: Adjustment of the paper submission categories and schedule from Volume 9, Issue 2 of JOS.
나. 투고 원고 편집 양식 등 조정
Adjustment of the manuscript formatting guidelines for submissions.
다. 개정 내용 붉은 글씨로 표시
Revisions are indicated in red text.
새마을학연구 논문 투고 현재 규정 | 수정(안) | ||||||||||||||||||||||||||||||||||||||||||||||||||||||||||||||||||||||||||||||||||||||||||||||||||||||||||||||||||||||||
Ⅰ. 일반적 원칙 1. 게재대상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간행하는 전문 학술지인 새마을학연구(이하 ‘본 학술지’)에 제출되는 논문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논문으로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단행본이나 정기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미출판 논문이어야 한다. 2. 발행일자 연 2회 (제1호는 6월 30일, 제2호는 12월 30일) 3. 원고접수 본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다만 제1호 심사대상 논문은 5월 말일까지, 제2호 심사대상 논문은 11월 말일까지 연구원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에 한한다. 4. 투고방법 원고 제출시 필자는 논문투고신청서(별지1호 서식),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지2호 서식), 저작권이양동의서(별지3호 서식)와 영문(국문)초록이 포함된 원고(디지털화된 파일 형태)를 전자메일로 연구원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아래 주소 참조). 외국인 필자의 경우 별지4호 서식(논문투고신청서)과 별지5호 서식(연구윤리준수서약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을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우)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중앙도서관 20층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연구원 전화) 053-810-1258 이메일) saemaulogy@yu.ac.kr 5.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 ① 논문 게재료는 전임의 경우 15만원, 비전임의 경우 10만원을 부과한다. 단, 투고 논문이 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30만원의 게재료를 부과한다. 연구비의 지원 여부는 사사(謝辭) 표시로 가늠한다. ② 논문 투고시 총 6만원의 심사료(심사자 3인에 대한 심사비)를 부과한다. ③ 심사료는 논문 투고 시 납부해야 하며, 논문 게재료는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후 최종원고 제출 시 함께 납부한다. ④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이후 최종 제출된 원고가 새마을학연구편집양식(별지6호 서식) 기준 30쪽을 넘는 경우, 초과되는 1쪽당 5,000원의 간행비용을 추가로 부과한다. 6. 저작권 이양 동의 관련 ① 논문의 게재는 본 연구원의 논문 사용 및 공개에 필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논문 투고시 필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별지3호 또는 5호 서식)를 논문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있다. 7. 편집위원의 투고 ① 편집위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 또한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결과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8. 게재편수의 제한 ① 한 호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수는 1인당 최대 2편으로 하되, 주저자로 1편까지, 공동저자로 2편까지 게재 가능하다. | Ⅰ. 일반적 원칙 1. 게재대상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간행하는 전문 학술지인 새마을학연구(이하 ‘본 학술지’)에 제출되는 논문은 새마을개발, 지역개발, 국제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논문으로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단행본이나 정기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미출판 논문이어야 한다. 2. 발행일자 연 2회 (제1호는 6월 30일, 제2호는 12월 30일) 3. 원고접수 본 학술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원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다만 제1호 심사대상 논문은 4월 말까지, 제2호 심사대상 논문은 10월 말까지 연구원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에 한한다. 4. 투고방법 원고 제출시 필자는 논문투고신청서(별지1호 서식),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지2호 서식), 저작권이양동의서(별지3호 서식), 표절률 검사 결과와 영문(국문)초록이 포함된 원고(디지털화된 파일 형태)를 전자메일로 연구원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아래 주소 참조). 외국인 필자의 경우 별지4호 서식(논문투고신청서)과 별지5호 서식(연구윤리준수서약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을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우) 38541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중앙도서관 20층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연구원 전화) 053-810-1335 이메일) saemaulogy@yu.ac.kr 5.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 ① 논문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의 경우 15만원, 비전임의 경우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단, 투고 논문이 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30만원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연구비의 지원 여부는 사사(謝辭) 표시로 가늠한다. ② 논문 투고 시 총 6만원의 심사료(심사자 3인에 대한 심사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심사료는 논문 투고 시 납부해야 하며, 논문 게재료는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후 최종원고 제출 시 함께 납부한다. ④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이후 최종 제출된 원고가 본 학술지의 편집규정에 따른 편집결과 30쪽 내로 하며,30쪽을 초과할 경우 1쪽당 5,000원의 간행 비용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6. 저작권 이양 동의 관련 ① 논문의 게재는 본 연구원의 논문 사용 및 공개에 필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논문 투고시 필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별지3호 또는 5호 서식)를 논문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있다. 7. 편집위원의 투고 ① 편집위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 또한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결과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8. 게재편수의 제한 ① 한 호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수는 1인당 최대 2편으로 하되, 주저자로 1편까지, 공동저자로 2편까지 게재 가능하다. | ||||||||||||||||||||||||||||||||||||||||||||||||||||||||||||||||||||||||||||||||||||||||||||||||||||||||||||||||||||||||
Ⅱ. 원고 집필 원칙 1. 원고 작성의 일반적 원칙 ①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초록을 한·영문을 첨부해야 한다. (영문 원고의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② 논문 원고는 한글2000 이상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작성된 원고는 이메일로 제출한다. ③ 원고 분량: 논문 원고는 본문, 각주, 표와 그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새마을학연구편집양식기준 30쪽(200자 원고지 150매 정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초록 및 주제어: 논문 내용을 요약하는 한글초록은 200자 원고지 3~4매 분량으로 작성하여 논문 제목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영문초록은 제목과 필자 명을 포함하며, 1,000단어 이내로 작성하여 논문 제목 하단에 제시한다. 또한, 한글과 영문으로 된 주제어(Keywords)를 한글초록 및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제시한다. ⑤ 한글 및 한자 사용: 한글 및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하되, 괄호 안에 부기하도록 한다. 예) (협동권), (協同圈) 2. 원고 구성 ① 제출 원고는 논문제목, 기고자의 성명과 소속, 사사표시, 영문초록 및 주제어, 본문(각주, 표 및 그림 포함), 참고문헌, 한글초록 및 주제어 순서로 구성된다. ② <본문>의 장, 절, 항은 아래와 같이 번호를 붙여 구분한다. - 제1단계: I, II, III … - 제2단계: 1, 2, 3 … - 제3단계: 1), 2), 3) … - 제4단계: (1), (2), (3) … ③ <각주>는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각주 번호는 논문 전체에 걸쳐 일련번호로 붙이되, 본문 중의 적당한 곳(구두점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표시하며, 각주 내용은 본문 해당 면의 하단에 둔다. 단순히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각주는 피할 것이며, 본문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일은 아래의 “출전표시 요령”을 따르도록 한다. ④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후 계속해서 “참고문헌”이란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따른다. ⑤ <표와 그림>은 일련번호를 붙이며,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표 제목” 또는 “<그림 1> 그림 제목”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표>의 제목은 해 당 표의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해당 그림의 하단에 둔다. 삽화 사진의 경우는 디지털 그림파일 형태로 제출하되 가능한 해상도가 선명한 것을 제출하도록 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3. 인용 인용하는 내용이 3행 이하인 경우에는 본문 속에 따옴표(“ ”)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3행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문 속에 따로 떼어 기술한다. 후자의 경우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4. 필자의 익명성 심사 시 필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논문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필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은 피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제출 원고를 심사에 회부할 때 제목 아래 필자의 성명과 소속 표시는 삭제한 채 회부하도록 한다. 5. 외국어의 한글 표기 ① 통일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국어 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어를 부기한다. 그 이후에는 한글 번역어로 통일하여 쓴다. 예) 지역개발(community development) ② 외국어 인명: 외국인의 인명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표기한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 규정에 없는 외국인명의 경우는 가능한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안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막스 베버(Max Weber) ③ 외국 기관단체 및 정당 등의 명칭: 외국의 기관단체 및 정당 또는 국제기구의 명칭은 통용되는 번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예, 국제연합, 세계은행)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명, 그리고 통용되는 원어명과 약어를 괄호 안에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될 때는 한글 번역명이나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2014년부터 새마을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OECD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 6. 한글의 영문 표기 영문으로 작성 제출되는 원고의 한글 고유명사나 특수개념의 영문 표기의 경우 문화관광부 고시(2000년 7월 고시) 새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한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처럼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고유명사의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 예 1) 두레 → Dure, 향약 → Hyangyak, 예 2) 새마을→ Saemaul, 태권도 → Taekwondo, | Ⅱ. 원고 집필 원칙 1. 원고 작성의 일반적 원칙 ①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초록은 영어·한국어를 첨부해야 한다. (영문 원고의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② 논문 원고는 MS Word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작성된 원고는 이메일로 제출한다. ③ 원고 분량: 논문 원고는 본문, 각주, 표와 그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본 학술지의 편집규정에 따른 편집결과 30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초록 및 주제어: 논문 내용을 요약하는 영문초록은 1000 단어 이내로 작성하여 논문 제목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한글 초록은 제목과 필자 명을 포함하며, 1쪽 이내로 작성하여 논문 마지막 쪽에 제시한다. 또한, 영문과 한글로 된 주제어(Keywords)를 영문초록 및 한글 초록 하단에 5개 이내로 각각 제시한다. ⑤ 한글 및 한자 사용: 한글 및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하되, 괄호 안에 부기하도록 한다. 예) (협동권), (協同圈) 2. 원고 구성 ① 제출 원고는 논문제목, 기고자의 성명과 소속, 사사표시, 영문초록 및 주제어, 본문(각주, 표 및 그림 포함), 참고문헌, 한글초록 및 주제어 순서로 구성된다. ② <본문>의 장, 절, 항은 아래와 같이 번호를 붙여 구분한다. - 제1단계: I, II, III … - 제2단계: 1, 2, 3 … - 제3단계: 1), 2), 3) … - 제4단계: (1), (2), (3) … ③ <각주>는 본문에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며,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각주 번호는 논문 전체에 걸쳐 일련번호로 붙이되, 본문 중의 적당한 곳(구두점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표시하며, 각주 내용은 본문 해당 면의 하단에 둔다. 단순히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각주는 피하고, 본문에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일은 아래의 “출전표시 요령”을 따르도록 한다. ④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후 계속해서 “참고문헌”이란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따른다. ⑤ <표와 그림>은 일련번호를 붙이며,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표 제목” 또는 “<그림 1> 그림 제목”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표>의 제목은 해 당 표의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해당 그림의 하단에 둔다. 삽화 사진의 경우는 디지털 그림파일 형태로 제출하되 가능한 해상도가 선명한 것을 제출하도록 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3. 인용 인용하는 내용이 3행 이하인 경우에는 본문 속에 따옴표(“ ”)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3행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문 속에 따로 떼어 기술한다. 후자의 경우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4. 필자의 익명성 심사 시 필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논문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필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은 피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제출 원고를 심사에 회부할 때 제목 아래 필자의 성명과 소속 표시는 삭제한 채 회부하도록 한다. 5. 외국어의 한글 표기 ① 통일된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국어 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어를 부기한다. 그 이후에는 번역어로 통일하여 쓴다. 예)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② 외국어 인명: 외국인의 인명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표기한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 규정에 없는 외국인명의 경우는 가능한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안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막스 베버(Max Weber) ③ 외국 기관단체 등의 명칭: 외국의 기관단체 및 정당 또는 국제기구의 명칭은 통용되는 번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예, 국제연합, 세계은행)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명, 그리고 통용되는 원어명과 약어를 괄호 안에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될 때는 한글 번역명이나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예) “…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2014년부터 새마을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OECD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 6. 한글의 영문 표기 영문으로 작성 제출되는 원고의 한글 고유명사나 특수개념의 영문 표기의 경우 문화관광부 고시(2000년 7월 고시) 새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한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처럼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고유명사의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 예 1) 두레 → Dure, 향약 → Hyangyak, 예 2) 새마을 → Saemaul, 태권도 → Taekwondo, | ||||||||||||||||||||||||||||||||||||||||||||||||||||||||||||||||||||||||||||||||||||||||||||||||||||||||||||||||||||||||
새마을학연구 편집양식 1. 편집용지 설정 ㅇ용지크기: 신국판(148mm x 225mm) ㅇ용지여백: 위쪽 20mm, 머리말 12mm, 2. 서체 및 스타일(국문논문) 3. 서체 및 스타일(영문논문) | 새마을학연구 편집양식 1. MS Word 편집용지 설정 방법 레이아웃 → 페이지 설정→용지여백: ㅇ용지여백: 위쪽(T): 2 cm, 아래쪽(B): 2 cm ㅇ용지: 사용자 지정 크기(선택) 높이(E): 22.5 cm 2. 서체 및 스타일 | ||||||||||||||||||||||||||||||||||||||||||||||||||||||||||||||||||||||||||||||||||||||||||||||||||||||||||||||||||||||||
※TNR: Times New R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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