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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기말시험기간/방학기간) 근로관련 유의사항 안내 N
No.8605680-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3.12.04 13:27
- 조회수 : 9711
[2023-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기말시험기간/방학기간) 근로관련 유의사항 안내]
다음에서 안내하는 각 사항을 숙지하시고 근로지 담당선생님과 협의하여 수업시간과 시험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출근부 입력시스템에서 수업시간과 근로시간 중복체크의 해제는 방학이 시작되는 12.22.(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12. 21.(목)까지는 수업의 종강과 상관없이 재단에 입력된 학업시간표와 근로시간의 중복체크를 계속 진행합니다.
1.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 근로관련 안내
시간표상 해당 요일의 수업시간과 보강시간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12. 8.(금)은 9. 28.(목)에 대한 보강일: 시간표상 금요일 수업시간과 목요일에 대한 보강시간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만 근로가능
- 12. 11.(월)은 9. 29.(금)에 대한 보강일: 시간표상 월요일 수업시간과 금요일에 대한 보강시간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만 근로가능
- 12. 12.(화)은 10. 3.(화)에 대한 보강일: 시간표상 화요일 수업시간과 보강시간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만 근로가능
- 12. 13.(수)은 10. 9.(월)에 대한 보강일: 시간표상 수요일 수업시간과 월요일에 대한 보강시간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만 근로가능
- 12. 14.(목) 은 10. 2.(월)에 대한 보강일: 시간표상 목요일 수업시간과 월요일에 대한 보강시간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만 근로가능
2. '기말시험기간' 근로관련 안내
기말시험기간[ 12. 15.(금)~12. 21.(목)] 동안 근로는 수강신청된 수업시간표상 각 요일의 수업시간과 시험시간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3. 방학중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기간 동안 근로시간과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4. 기타문의: 장학팀 (053-81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