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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웹신청안내(희망근로지 신청) N
No.1514679-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0.07.17 00:00
- 조회수 : 21099
- 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모집부서별 근로부서세부현황(홈피게시용)(1).xlsx (다운로드 : 1910)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웹신청(희망근로지 선택) 안내]
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선발기준 또는 운영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수정 공지합니다.
1. 웹신청 기간 : 2020. 07. 22.(수),10:00 ~ 08. 04.(화),17:00
가. 기간 이후 신청불가
나. 2020-2학기 복학 및 재입학 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 '신청'이 완료된 후 웹신청 가능
2. 신청자격
가. 재학생, 2020-2학기 복학예정자/재입학예정자
나. 한국장학재단에 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생(1차) 신청한 자
[재단 통합신청(국가근로장학생) '2차' 신청자는 '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함]
다.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라. 2020-2학기 정규학기내 재학생(정규학기 초과자 신청불가)
3. 신청방법
가. 경로 : URP종합정보 → 장학관리 → 국가근로장학생 신청(1,2지망 신청)
나. 국가근로장학생과 행정인턴십장학생 이중 신청 불가
다. 재단 국가근로장학생 신청과 학교 웹신청 모두 신청되지 않으면 선발에서 탈락됨
라. 제출서류: 없음
마. 장애인(본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를 웹신청 기간내에 장학팀으로 제출
*제출기간 엄수요망
4. 선발방법
가. 2020-2학기 재단 지원구간(소득분위)을 선발순위(1, 2, 3순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 적용
(1순위: 0~4구간, 2순위: 5~6구간, 3순위: 7~8구간)
나. 직전학기 환산점수 적용
다. 동점인 경우 직전학기 취득학점수 → 누적환산점수 → 누적취득학점수 →누적평점평균
→연소자순으로 적용
라. 신.편입생 첫학기는 입학사정총점 적용
마. 지원구간은 재단에서 2020. 07. 31.(금) 기준으로 파악된 정보를 적용함
가구원동의 또는 재단 제출서류가 있는 학생은 미리 서둘러 조치바람
2020. 07. 31.(금)까지 재단에서 지원구간이 파악되지 않는 학생은 우선 선발에서는 제외되며,
이후 후보에는 포함하므로 지원구간이 확인되는 즉시 장학팀으로 개별 연락바람
바. 가산점부여: 장애인(본인)
5. 합격자 발표(예정): 2020. 08. 14.(금), 15:00~, 예정
*발표 일정은 재단 또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붙임파일(근로부서세부현황)을 확인 후 웹신청하기 바람
근로지에 따라 특이사항(교내/교외구분, 특정학과, 근로기간 구분, 영어 또는 중국어 회화가능자,
특정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표기를 확인해야 하며, 선발 후 특이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될 수 있음
7.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시급: 교내근로(9,000원), 교외근로(11,150원)
나. 근로기간: 근로지에 따라 근로기간이 2020. 09. 01.(화) ~ 2020. 12. 18.(금) 또는
2020. 09. 01.(화) ~ 2021. 02. 28.(일) 으로 구분됨
다. 근로시간 제한: 1일 8시간 · 주당 20시간 · 학기당 450시간으로 제한
-> 주당 20시간 근로 제한은 방학중(교내/교외근로)에도 동일함
-> 학기당 450시간 제한 예외대상 기준(이후 합격자 사전교육자료에 표기)
라. 합격자 부서단위 사전교육 일정은 합격 발표 시 안내함[2020. 08. 20.(목), 11시~ 예정]
마.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성실하게 근로해야 하며 근태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후
국가근로장학생 및 행정인턴십장학생 선발에서 제한 받음
바. 학적 상태가 '재학'이 아닌 학생은 근로를 할 수 없으며, 학적상태(휴학, 수료, 졸업, 자퇴, 제적 등)
변경일자 부터 근로 불가함(예: 9.10일자 휴학이면 9.9일자 까지만 근로 가능)
사. 근로성 장학금 수혜는 동일한 시기에 중복근로가 불가함(재단사업 및 교내 등)
아. 방학 중 근로시간 변경관련 안내
선택한 근로시간대(예:00부서 09:00~12:00 또는 13:00~17:00)와 상관없이 방학중에는
근로부서의 상황에 따라 1일 8시간, 주당 20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재조정(근로지담당자와 근로학생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므로 착오없기 바람)
자. 코로나19 또는 기타 근로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지한 근로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근로가
종료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8. 문의
가. 근로부서의 근로 내용관련 직접문의: 붙임파일 각 근로지 전화번호 확인
나. 기타 문의: 장학팀 810-1148
9. 붙임: 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근로부서세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