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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학생 신청(1차기간) 안내 N
No.1514625-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0.11.17 00:00
- 조회수 : 9691
- 2021-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홈페이지).pdf (다운로드 : 1659)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1-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모바일).pdf (다운로드 : 1549)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 학생 신청(1차기간) 안내]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1차) 통합신청 일정에 따라 '국가근로장학생' 학생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 11. 24.(화) 09시~ 2020. 12. 29.(화).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
2.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로 접속하여 신청(붙임 신청 매뉴얼 참고)
3.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선발대상이 됩니다.
*(2차) 기간 신청자는 2021학년도 '하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 신청만 가능합니다.
4.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은 재단 통합신청과 학교 웹신청(희망근로지 신청) 모두 신청해야 함
- 우선 재단 (1차) 신청부터 하고, 이후 공지되는 학교 웹신청도 기간내에 신청 완료해야 선발대상이 됨
- 이후 학교 웹신청 공지에서 세부사항 확인필요[웹신청기간(2021년 1월 중순 예정)]
- 웹신청(희망근로지신청)은 학교 홈페이지(URP종합정보 - 장학관리)에서 신청
- 2021-1학기 복학 또는 재입학자는 복학 또는 재입학 신청 완료 후 웹신청(희망근로지신청)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5. 복학생(2021-1학기) 유의사항
- 복학하는 학생이 이전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여 '등록휴학' 하였더라도
국가근로장학생은 2021-1학기의 소득구간(분위)를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단 2021-1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을 기간내에 완료 해야함
- 2021-1학기에 복학할 학생은 웹신청 종료전까지 복학신청을 완료해야 웹신청이 가능함
6. 기타 유의사항
- 2021-1학기 재학생 대상이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제외
- 가구원동의 신청 및 재단 서류제출이 필요한 학생은 기간내에 제출 완료해야 하며,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분위)이 늦게 산정되어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바람
*재단 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2020. 11. 24.(화) 9시 ~ 12. 31.(목) 18시
- 선발시 적용되는 소득구간(분위)은 [2021. 01. 29.(금)]기준 확인되는 소득구간(분위)을 사용함
7. 기타 세부사항은 이후 공지되는 웹신청 안내문 참고(2021년 1월중순)
8. 붙임 신청 매뉴얼 참고
9. 통합신청 시스템관련 문의(재단 콜센터):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