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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홍보 N
No.1514622-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0.11.30 11:22
- 조회수 : 6506
- 채무자신고_리플릿(20201130).pdf (다운로드 : 1656)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해외이주유학신고_리플렛(20201130).pdf (다운로드 : 1802) 첨부파일 다운로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홍보]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 유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완제자는 제외
붙임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