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이전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 해주세요.
2023-1학기 신편입생지원장학금 지급 N
No.6182955-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3.05.23 10:42
- 조회수 : 14284
2023-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신편입생지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예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범위 내 전액장학 수혜자(국가장학금 및 교내, 교외(외부기관) 장학금)는 장학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음)
1. 지급(예정)일자
- 1차 2023.05.25.(목)
- 2차 2023.06.08.(목)
2. 지급대상: 2023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 중 2023-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3. 지급확인 방법: URP종합정보시스템(바로가기) - 장학관리 - "장학수혜내역조회"
※ 2023-1학기 수혜내역이 없는 경우는 이번 학기 장학생이 아닙니다.
- 지급 제외대상
① 등록금 범위 내 전액장학 수혜자(국가장학금 및 교내, 교외(외부기관) 장학금)
② 한국장학재단의 전액장학 선발예정자(국가우수장학금 등)
② 현재 학자금 이중지원(중복지원)인 자 등
※장학수혜내역조회 화면 하단에서 지급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예시화면)
4. 지급금액: 등록금 범위(수업료)내에서 최대 142,400원
※등록금 전액 장학 기수혜자는 미지급
5. 지급방법: 학생계좌 지급 또는 대출금 상환처리
가. 학생계좌 지급: URP에 등록된 학생계좌로 지급
- URP에 학생입금계좌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등록한 학생은 학생입금계좌 등록 바랍니다.
※ 학생입금계좌 등록 방법: URP종합정보시스템(바로가기) → 등록관리 → 학생입금계좌 등록
나. 대출금 상환처리
1)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학자금 대출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처리 함
2) 기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학자금 대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대학에서 직접 상환할 수 없는 기타기관의 학자금 대출상환분은
URP에 등록된 학생계좌로 지급
- 학생은 본인 계좌로 지급받은 장학금을 학생이 직접 상환해야 함(필수)
- 학자금 대출 미상환 시 이중수혜(중복지원)으로 장학금 지급이 제한
※대출 상환 후 차액은 URP에 등록된 학생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