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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기말시험기간/방학기간) 근로관련 유의사항 안내 N
No.6343791-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3.06.05 18:27
- 조회수 : 9557
[2023-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기말시험기간/방학기간) 근로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 및 '기말시험기간'과 방학기간 근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므로 항목별 내용을 숙지하여
근로시간 및 출근부 입력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지담당선생님과 협의하여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재단 출근부시스템 '1학기 수업시간과 근로시간' 중복체크 기간
가. 중복체크 기간: 개강(3.1)부터 학사일정상 기말시험기간 종료일(6. 20) 까지
나. 대체수업지정일, 기말시험 등 수업일정이 변경되는 본교의 학사일정이 있어도 재단에서는 6. 20.(화)까지는 재단에 등록된
학생별 '학업시간표'와 '근로시간'의 중복체크를 계속 진행하므로 과목별 종강 또는 시험기간이라도 위 기간까지는
수업시간표상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 근로관련 안내
가. 각 일자별 수업대체 지정일 현황
- 6. 8.(목) → 5. 1.(월)에 대한 보강일
- 6. 9.(금) → 5. 5.(금)에 대한 보강일
- 6.12.(월) → 6. 6.(화)에 대한 보강일
- 6.13.(화) → 5.29.(월)에 대한 보강일
나. 주의사항
- 예) 6.8.(목) 근로는 수업시간표상 목요일 및 월요일 수업시간과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에만 근로가능
- 예) 6.12.(월) 근로는 수업시간표상 월요일 및 화요일 수업시간과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에만 근로가능
- 예) 6.13.(화) 근로는 수업시간표상 화요일 및 월요일 수업시간과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에만 근로가능
3. '기말시험기간' 근로관련 안내
가. 시험기간 중에도 수업시간과 시험시간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이 불가합니다.
나. 수업별 종강과 상관없이 1학기 수업시간표와 근로시간의 중복이 불가합니다.
다. 6. 20.(화)까지는 수업시간과 근로시간 중복을 전산에서 계속 제한합니다.
라. 하계방학기간이 시작되는 6.21.(수) 부터는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의 중복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마. 단, 계절학기 수강자는 수업기간 동안 계절학기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교내근로' 중 6. 20.(화) 근로종료 대상 안내
근로지에 따라 기말시험이 종료되는 6.20.(화)에 근로가 종료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지에 근로하는 학생은 기간 이후에 근로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관련사항은
각 근로지담당자께 확인바랍니다.
5. 기타문의: 장학팀 (053-810-1148)